7월부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5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입력 2015-06-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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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에게 소액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소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KB국민카드와 소액신용카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성실 상환자드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주유·통신·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된다. 한도는 50만원 이내이고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발급은 KB카드가 맡는다.

발급을 원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참여자는 KB카드나 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공사 등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으로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종료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대책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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