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최대 360만원

입력 2015-06-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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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지원금을 최대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에서 60일로 앞당겨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 할 경우 사업주에게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한다.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 지원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난 후에는 50%,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100만원씩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이15%에서 25%로 높아진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 지급방식은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ㆍ공공기관ㆍ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 또는 감축한다.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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