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 권익 강화…교통소음 측정방법 합리적으로 개선

입력 2015-06-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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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을 주민 입장에서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통소음 피해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측정ㆍ반영하고, 교통소음 측정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말 교통량 변화와 열차의 최고소음도를 도로와 철도 등 교통소음 측정방법에 반영한다.

주말 나들이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변화량을 반영하기 위해 평일(월~금)에만 소음을 측정하던 것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측정한다.

교차로 등 도로 신호주기에 따른 소음 영향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 반영하기 위해 도로소음 측정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한다.

특히 철도 주변 주민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열차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최대 4.8dB(데시벨)까지 측정소음도에 가중해 반영키로 했다.

1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간에 10dB이상 차이가 날 경우 측정소음도에 1∼4.8dB 추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측정기기의 기술진보를 반영한 연속측정방법 도입과 수동측정방법 삭제 등이 있으며, 이번 측정방법 개선으로 소음측정이 보다 편리하고 명확하게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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