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대학 명품강의 무료로 수강…의료급여 수급권자 주민세도 면제

입력 2015-06-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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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누구나 대학의 명강의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월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MOOC·무크)’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KAIST 등 국내 10개 대학 스타 교수의 27개 명품 강좌를 선정했다. 무크 서비스는 우선 한국어로 진행하고 영어 자막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1개월 후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때 지급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민세 역시 면제된다.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개인 균등분)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현행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133만명(가구)에게 주민세를 면제했으나 올해 8월분 주민세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만명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크고 긴급한 경우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총 1058억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규모는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올 12월부터 3개월간 살 수 있다. 수령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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