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불공정 행위 조사

입력 2007-01-29 14:05 수정 2007-0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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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및 병원ㆍ도매상 등 리베이트 혐의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제약사들의 가격담합과 리베이트 관행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9일 "다음 달 중순까지 10여개 국내외 제약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연말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조사범위대상 확대 등으로 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제약업체와 약국-병원간 리베이트 관행 뿐만 아니라 약품공급에 관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 거래행위 전반에 걸쳐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제약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 약품도매상도 조사대상에 포함돼 의약품의 유통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이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것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국내외 제약사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보건ㆍ의료 부문 외에도 물류와 유통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올 한해 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위가 수술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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