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입력 2015-06-26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임금 받으면 근로자 해당”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0: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20,000
    • +2.07%
    • 이더리움
    • 4,404,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2.39%
    • 리플
    • 2,874
    • +2.83%
    • 솔라나
    • 192,300
    • +2.89%
    • 에이다
    • 574
    • +0.53%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8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50
    • +1.54%
    • 체인링크
    • 19,190
    • +1.16%
    • 샌드박스
    • 182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