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릿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9일 거래정지

입력 2007-01-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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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아이브릿지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벌점 8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이브릿지는 지난해 11월 16일 유형자산 처분결정 후 당일 공시를 불이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29일 하루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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