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시아나항공 '우박사고' 중징계

입력 2007-01-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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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처벌 징계수위 높아 조정신청"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6월 경기도 일죽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뒤 기체파손으로 비상착륙을 했던 아시아나항공 8942편에 대해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동 사고에 대해 지난 해 12월 아시아나항공에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항공기장에게는 면허취소, 부기장에게는 1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 항공안전본부로부터 이같은 징계방침을 통보받았다"며 "이 조치가 가혹하다고 판단돼 제반 서류 등을 첨부해 조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르면 이 달 중으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신청을 거쳐 징계수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6월 사고가 발생한 후 당시 기장과 부기장에게 최선의 선택을 한 공을 인정해 부 포상을 할 계획이었지만 중간결과 발표 후 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포상을 보류했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최종 징계수위가 나온 후 포상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포상은 어렵지 않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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