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책]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은행 '저금리' 전환

입력 2015-06-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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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서민층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지난달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까지 확대된다. 기존 지원대상은 2012년 11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한정돼 있었다.

또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입증 서류에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 등도 포함된다. 현재는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소득 1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간주 소득 1800만~4500만원을 2500만~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저소득층도 최대 5000만원까지 전세대출 보증 이용이 가능해졌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도 확대된다. 현행 LH공사 임대주택(42만호)에서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2만5000호)이 추가됐다. 대출한도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자녀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 및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 저리대출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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