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도핑’ 강수일, 15경기 출장 정지…제주는 경고 조치

입력 2015-06-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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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일. (연합뉴스)

약물 도핑 양성반응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한 강수일(28ㆍ제주 유나이티드)이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에게 1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경고를 받았다.

도핑 관련 프로축구연맹 징계 규정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15경기 출장정지, 2차 위반 시 1년간 출장 정지가 내려진다. 3차 위반 때는 리그에서 영구 제명된다.

이날 강수일은 “응원해 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많이 힘들게 지냈다”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심정을 고백했다. 그는 “상벌위원회에서 제가 바른 연고 등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강수일은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도핑양성반응 때문에 중도 하차했다. 그는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 받은 발모제를 얼굴에 발랐다”고 양성반응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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