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00㎖ 액체 물품 국제선 탑승 불가

입력 2007-01-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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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100㎖가 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의 휴대물품을 가지고 국제선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4일 "3월 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단위물품 당 100㎖(요구르트병 크기)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항공안정본부는 "이번 조치는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액체폭탄 등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체약국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과 EU 소속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항을 모든 국제선으로 확대적용하는 것.

건설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공항공사, 항공사, 면세점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용기 당 100㎖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휴대가 가능하지만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해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승객 1인당 비닐봉투는 1개로 제한되며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 내에 넣은 후 봉인하고 면세품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항공안전본부는 "보안검색에 따른 지연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며 "여행 중에 필요한 짐은 탑승권 발급과 동시에 가능한 한 위탁 처리하고 항공기 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반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공항 내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투명 비닐 봉투(1ℓ)는 일반 편의점, 공항 등에서 구입토록 하고 가급적 자택에서 출발하기 전에 포장하는 것이 좋다"며 "액체, 젤류 등이 들어있는 1ℓ이하 투명한 비닐 봉투 및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는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분리해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울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기내반입제한 조치 강화에 따른 국제선 승객의 불편과 공항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과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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