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미국법원에 2000만달러 손배 소송 제기

입력 2015-06-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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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현재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머무고 있는 유희남(87)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000만달러(2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19일 "조속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유희남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기업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2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 소장은 또 "지난해부터 법률검토에 들어갔으며, 한국보다 미국에서 국가 이미지를 더 신경 쓰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0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고소했다가 패소한 경험이 있다. 그때처럼 집단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할머니들이 안게 될 실망감을 고려해 우선 유 할머니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과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미국 워싱턴 연방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배상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6월 22일 한일수교를 맞아 한일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는지 지켜보며 23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1928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한 유 할머니는 1943년 15세 나이에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었다.

이후 1999년 12월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하고 남편과 사별한 후 충남 온양에서 홀로 거주하다가 2012년 10월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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