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삼성물산 법적 공방 하루 앞으로…전문가들 전망은

입력 2015-06-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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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과 삼성물산의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지만, 주주총회 이후 소송이 진행된다면 어느 한쪽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58호 법정에서 엘리엇이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나중에 소송으로 가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명백한 손해 발생할 수 있으니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임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공정하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제기되는 것과 관계없이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막아달라는 입장이다. 이미 결의가 이뤄지면 추후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주주총회 결의' 자체 막을 수 있나

법조계에서는 엘리엇이 통지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주주총회 결의를 미리 가처분으로 막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의결을 하는 것은 일단 총회가 열린 이후의 문제이이므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총회 의결 절차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엘리엇이 총회 의결이 된 이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여론 환기나 삼성물산 압박용 카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엘리엇이 의결을 금지해달라고 근거로 내세운 '합병 비율의 불균형' 부분도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자산규모 차이가 3배에 달하므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가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가를 합병비율 기준으로 삼은 삼성의 주장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KCC로 넘어간 삼성물산 주식 의결권 제한 가능할까

이날 심문에서는 엘리엇이 낸 또다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우호 관계인 KCC에 자사주 899만주(5.76%)를 넘기는 것을 막아달라고도 요청했다. 엘리엇 입장에서는 주식이 넘어가 의결권이 살아나면 삼성그룹 우호지분이 그만큼 늘어나 표결에서 불리해진다.

기업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오히려 자사주 매각에 대한 가처분 쪽이 인용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판부가 삼성물산이 합병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KCC에 주식을 매도한 것이 형식적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넘어간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들어 가처분 인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은'SK가 자사주를 하나은행에 넘기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이지만 최근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참고할 만 하다. 이 사례에서도 금호석화는 아시아나 항공이 금호산업 주식을 주총 직전에 다른 회사에 매도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삼았지만, 법원은 "형식적 양도로 볼 수 없다"며 금호석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엘리엇, 가처분 결과 상관없이 법적 분쟁 이어갈 수 있어

하지만 엘리엇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총회에서 합병의 의결되더라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

상법 제236조는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주주에게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합병 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경우 본안소소에서도 합병 비율을 산출할 때 주가와 자산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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