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옵티스 컨소시엄 M&A 양해각서 체결 허가

입력 2015-06-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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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팬택의 관리인은 옵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향후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친 뒤 다음달 17일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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