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6개월 미사용 현금카드 인출 한도 1일 70만원으로 제한

입력 2015-06-16 16:15 수정 2015-06-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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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한은행의 고객은 6개월간 CDㆍATM을 이용하지 않으면 현금카드 한도가 1회 및 1일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간 CDㆍATM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카드 한도를 1회 및 1일 70만원으로 낮춘다.

또 신한은행은 통장 개설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통장 개설 전부터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및 법적 처벌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장기 미거래 고객의 현금카드 한도 하향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며 “대포통장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본인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카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한은행의 조치에 따라 다른 은행도 현금카드 한도 하향조정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데 동참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은 1년 이상 출금 실적이 없는 현금카드의 출금한도를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 상태다. 외환은행은 이를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신한은행의 조치에 다른 은행도 동참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금카드 한도 하향조정 기간을 1년으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계획은 없다”며 “다만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방향에 강력하게 부응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도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도 “현금카드 한도 하향조정 기간 설정은 개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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