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이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07-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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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 기일 내 지급토록 협조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이 다가움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 위해 서울, 부산 등 전국 5대 권역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월 18일 설날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설날전에 적기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5일동안 운영된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달리 하도급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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