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에 차량제공' 렌터카업체, 벌금형 선고

입력 2015-06-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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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에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 이모(38)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 판사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여객 운수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우버는 차량 공유서비스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렌터카 또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콜택시의 일종이다.

우버는 2009년 영업을 시작한 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법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에서도 2013년 8월 우버서비스가 시행되자 서울시는 7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MK코리아와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함께 기소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면허와 등록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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