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 씨,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5-06-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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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65) 트라이곤 코리아 대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권윤자 씨에 대해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고, 교회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오균 씨의 경우 횡령 혐의 일부를 갚은 점이 참작돼 감형에 반영됐다.

권씨는 2010년 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여원을 대출받고, 이를 권대표 사업에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권대표는 계열사 자금을 경영고문료 등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졌다.

1심은 권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권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 다. 검찰은 권씨와 권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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