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물질 검출 브라질산 닭고기 회수 명령

입력 2015-06-12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르플록사신, 가축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국내선 불검출 기준 적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물질인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이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를 회수하기로 했다. 노르플록사신은 가축의 소화기·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르플록사신이 검출,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에버그린푸드·국제무역·동해식품·대미푸드·더맛있는하루·노블푸드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라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이 지난 5월27일부로 금지된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5: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25,000
    • -1.54%
    • 이더리움
    • 4,625,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4.8%
    • 리플
    • 3,055
    • -1.13%
    • 솔라나
    • 196,600
    • -2.09%
    • 에이다
    • 637
    • +0.31%
    • 트론
    • 418
    • -2.11%
    • 스텔라루멘
    • 355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00
    • -1.29%
    • 체인링크
    • 20,350
    • -2.58%
    • 샌드박스
    • 208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