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물질 검출 브라질산 닭고기 회수 명령

입력 2015-06-12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르플록사신, 가축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국내선 불검출 기준 적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물질인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이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를 회수하기로 했다. 노르플록사신은 가축의 소화기·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르플록사신이 검출,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에버그린푸드·국제무역·동해식품·대미푸드·더맛있는하루·노블푸드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라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이 지난 5월27일부로 금지된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30,000
    • +0.54%
    • 이더리움
    • 2,704,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300,300
    • -1.25%
    • 리플
    • 1,489
    • -1.33%
    • 솔라나
    • 104,200
    • -0.67%
    • 에이다
    • 271
    • -2.17%
    • 트론
    • 464
    • -0.64%
    • 스텔라루멘
    • 228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70
    • +2.1%
    • 체인링크
    • 11,570
    • -0.17%
    • 샌드박스
    • 58.46
    • -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