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입력 2015-06-11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자치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피해자들의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 기한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자부는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을 내기 어려우면, 본인의 신청을 받거나 시·도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기존 지방세 납부일은 6월 자동차세가 이달 16∼30일, 7월 재산세가 7월 16∼31일, 8월 주민세가 8월 16∼31일, 9월 재산세가 9월 16∼30일이다.

이어 행자부는 "나아가 지자체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68,000
    • +0.33%
    • 이더리움
    • 3,189,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567,500
    • +3.37%
    • 리플
    • 2,068
    • +0.24%
    • 솔라나
    • 127,300
    • +0.95%
    • 에이다
    • 376
    • +1.08%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2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1.08%
    • 체인링크
    • 14,600
    • +3.69%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