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은행, 하반기 실버뱅킹 출시

입력 2015-06-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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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가세 10% 적용판결 세율인하 가능성…金가격 60분의1로 소액투자 가능

신한은행이 올해 하반기 중 실버뱅킹을 도입할 예정이다. 실버뱅킹은 고객이 은행계좌에 돈을 넣어 은 시세와 환율 등을 고려해 은을 통장에 적립해 놓는 투자방식이다. 나중에 고객이 현금화를 원할 때 은값이 오르면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

특히 은(銀)은 가격이 금 대비 60분의 1가량 저렴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파생결합증권(은적립계좌) 발행 관련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버뱅킹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라며“실버뱅킹은 기초 자산이 원자재 이다 보니, 상품 내용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은행들은 실버뱅킹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실버뱅킹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법원과 과세당국이 골드뱅킹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적용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중은행은 실버뱅킹의 도입을 주저해 왔다.

과세당국과 신한·국민은행 등은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를 실물을 사고파는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해야 하는지 배당소득세율(15.4%)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10% 세율만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지만, 금융권은 과세당국이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 판결에서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보지 않고 실물거래로 봐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할 경우 투자자들과 판매 은행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경우 실버뱅킹이 활발해 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판단이다.

한편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0일 현재 은 3.75g(1돈)의 시세는 2400원으로 지난 4월 27일 2250원 대비 소폭 상승세다. 하지만 은 3.75g(1돈)의 시세가 연중 최고치였던 지난 1월 23일 2650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실버뱅킹이 본격화 되면 유동성 자금이 유입 될 수 있어 은의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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