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쌍용화재, 퇴직연금 겸영 허용

입력 2007-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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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에 대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겸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흥국쌍용화재가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음에 따라 자산운용업을 겸영하고 있는 곳은 메리츠화재, 그린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신동아화재 등 총 9개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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