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부산법원, 개인회생 신속처리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5-06-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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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10일 부산지방법원과 개인회생ㆍ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원 개인회생ㆍ파산제도가 필요한 채무자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구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그동안 서울지역에 실시되고 있던 패스트 트랙을 부산지역까지 확대 시행한 것이다.

김윤영 신복위 위원장은 "향후 각 지방법원과의 협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시행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구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은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ㆍ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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