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대장' 김홍국 하림 회장, 개미들과 마지막 일전 치룬다.

입력 2015-06-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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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희생 했으니 소액주주들도 양보해라”…인수대금 납입 완료하고 적극적 공세로 돌아서

‘병아리 대장’으로 불리는 김홍국 하림 그룹 회장이 STX 팬오션 인수를 위해 개미들과 마지막 일전을 치른다. 하림그룹은 법정관리 중인 팬오션 인수 금액 1조79억5000만원 전액을 지난 8일 납입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결국 1.25대 1의 주식 감자안에 반기를 들며 변경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소액주주들과의 표 대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열고 하림그룹이 제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변경회생계획안이 의결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주주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채권단은 대부분 기관투자자라 통과에는 별무리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주주다. 현재 의결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신고한 주식은 1억700만주. 최종 의결권 규모는 관계인집회 당일 결정되지만 소액주주 모임은 현재 4500만주의 의결권을 확보했다면서 김 회장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고 일부 소액주주들이 동참할 경우 안건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회생계획안의 내용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회생채권의 약 83.02%의 현금 변제 및 나머지 잔액 면제와 보통주 1.2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부분이 주주들에게 손해라며 주식병합(감자) 취소 카드를 제시했다. 주식 125주가 순식간에 100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영업이익 2150억원, 부채비율 220%대의 우량회사로 탈바꿈한 팬오션이 헐값에 팔리고 감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압박했다. 심지어 지난해 인수합병 과정에서 팬오션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팬오션을 하림에 헐값에 매각하는 안에 찬성해 손해를 입혔다면서 홍기택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김 회장은 감자가 무산될 경우 팬오션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인수 금액을 납입 완료하면서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가장 먼저 소액주주들에게는 법적인 문제를 들먹였다. 하림그룹은 이날 “17%의 채권단의 권리감축(회생채권 현금변제율 83%)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20% 감자는 관련 법이 규정한 사실상의 강제사항”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변경회생계획안 자체가 위법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 217조에서 정하는 순위 즉 회생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의 순서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근거로 제시했다.

즉 채권자들이 희생을 감수하기로 했으니 주주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김 회장은 표 대결 결과 안건이 부결될 경우 법원의 강제인가도 내심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3월 LIG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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