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참여연대 “행정소송 추진”

입력 2015-06-09 15:21 수정 2015-06-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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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지난 8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끝내 거부했다. 국회의사당 본청에 걸려 있는 <열린국회 마당>이라는 현수막 무구가 무색해진다.

국회가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의 공개를 최종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달 14일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어제(8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공개 거부 이유를 밝혔다. 정부나 국회, 공공기관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때마다 인용해온 관련 법 조항 문구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는 ‘특수한 의정활동’이 대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조차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일정기간 이후 공개하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마당에 국회가 매년 지출 내역을 전혀 밝힐 수 없는 돈을 7~80억 원씩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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