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테크, 블루젠이 약정금 등 4.7억원 청구

입력 2007-01-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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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테크놀러지는 18일 블루젠이 자사를 상대로 코나비즈니스파트너십(KONA Bussiness Partnership) 기본 협약 해지로 인한 약정금 등 총 4억7300여만원을 동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블루젠이 청구한 세부내역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분담금 1500만원, 외주가공비 1560만원, 원재료비 1320만원, 판매기회상실로 인한 손해주장액 4억3000만원 등이다.

케이비테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블루젠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실패, 코나 키 양산실패와 이로 인한 판매기회 상실 등 블루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은 막대한 피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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