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G마켓 통한 사업자 납세절차 신설

입력 2007-01-17 17:20 수정 2007-0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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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일괄 교부 등 세원관리 시작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한 온라인 판매업자들에 대한 세금이 강화된다.

그동안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거래내역과 수입금액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세원의 사각지대’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납세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 사업장 없이 오픈마켓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의 통신판매업자(온라인 판매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옥션·G마켓 등)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통신판매 중개와 결제대행 수수료만 내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올 수 있었다.

특히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받은 수수료 영수증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해 왔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일괄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도록 했다”며 “세원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다”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 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온라인 판매업에 대한 과세 조치로 최근 붐이 일고 있는 창업시장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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