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예종 입법비리' 신계륜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06-08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당시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이었음에도 신 의원이 뇌물을 받고 이 법안을 지원해 초고속으로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고, 신 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해 9월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용산은 하락세 지속
  • '100주년' 한글날, 관심 가장 큰 세대는 20대 [데이터클립]
  • 성심당 문 닫습니다, 단 하루만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정부 전수조사 처분 제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HBM4ㆍ메모리 초호황이 견인
  • 석 달째 400억달러대 행진⋯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59,000
    • -0.27%
    • 이더리움
    • 3,396,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378,300
    • -1.46%
    • 리플
    • 1,913
    • -0.1%
    • 솔라나
    • 149,700
    • -0.93%
    • 에이다
    • 344
    • +4.56%
    • 트론
    • 452
    • -0.66%
    • 스텔라루멘
    • 269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10
    • -0.65%
    • 체인링크
    • 17,540
    • -0.79%
    • 샌드박스
    • 93.34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Spiko Series B $90M
    • 3 World OTC $52.5M
    • 4 Axis Robotics Seed $12M
  • 인기 프로젝트
    • 1 Talus Infra 인기지수 343
    • 2 Kaia 인기지수 296
    • 3 iExec 인기지수 291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8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8M · 유통량 113% D-60
    • Capricorn $16.2M · 유통량 53% D-13
    • Scroll $2.4M · 유통량 51% D-12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