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지문정보폐기 '비상'… 해결책은?

입력 2015-06-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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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원시스템 ‘Code1Privacy OCR’, 서식/문자인식으로 지문정보파기 문제 해결

시중은행들이 자체 보관중이던 고객 주민등록증 뒷면 복사본의 지문 정보를 없애느라 고생이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고객 지문 정보 보관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수집하지 말고, 갖고 있는 정보는 모두 파기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의 지문 정보를 보관하게 된 것은 의도한 일이 아니었다. 고객이 통장 개설 등을 할 때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앞면과 함께 현거주지 파악을 위해 뒷면도 복사한 뒤 보관해 왔다. 이때 주민등록증 뒷면에 지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

2015년 1월 금융위원회는 각 업권별 협회 및 모든 금융사에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려 보냈으며, 권고 이후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벌여 왔고 최근 파기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2019년까지라는 시한이 주어졌지만, 관련 정보가 28억 건에 달해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수작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찾고 있지만, 그마저도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워 답답한 지경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사들의 지문정보 복사 금지와 정보 폐기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광학적 문자 인식 기술(OCR) 소프트웨어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코드원시스템(대표 조석홍)의 OCR보안솔루션 ‘Code 1 Privacy OCR(이하 Privacy OCR)’ 이용 시 단순 스캔 한 번으로 지문정보와 개인정보 마스킹이 가능하다.

Privacy OCR은 신분증 서식 및 문자인식을 통해 신분증 이미지 파일에서 지문정보의 위치와 크기를 찾아 지문정보만 파기한다. 이 기술을 통해 신분증 서식 좌표를 추출, 개인정보 패턴을 대입만 하면 지문 및 개인정보에 마스킹을 할 수 있어 수작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Privacy OCR 내에 신분증 서식을 추가해 주민등록증 외 기타 증명서의 개인정보 데이터도 마스킹할 수 있어 개인식별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구현할 수 있다.

㈜코드원시스템의 조석홍 대표는 “Privacy OCR의 서식 및 문자인식으로 지문정보와 개인정보 마스킹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개인정보폐기가 가능하다”며, “이번 지문정보파기 권고와 관련해 기존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드원시스템의 Privacy OCR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ode1system.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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