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시행 세법시행령 주요 내용

입력 2007-0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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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7일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13개 시행령과 7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13개 시행령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대기업이 대학·산학협력단·중소기업의 비영리 연구기관에 위탁한 R&D개발비에 대해 4년 평균 초과금액의 50%(종전40%)를 세액공제키로 했다.

또 이자·배당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범위를 정크본드 10%이상 및 국내채권 60%이상에 투자하는 펀드로 규정했다.

기업 접대비로 취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비 인정할 계획이다.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 준비를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를 근료장려금신청서와 근료장려금신청명세세 2종으로 간소화했다.

또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를 확대해 기한연장을 통해 15년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학교원 및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승용차 특소세를 추징하는 제도 폐지하는 한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5/105에서 6/106로 인상하고 일몰 2년 연장했다.

■세원투명성 제고

매입자가 스스로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을 건당 1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거래로 규정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의 범위를 연간 5회이상 거부자로 규정했다.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 서면·인터넷으로 거래증빙과 함께 신고시 소득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 요건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도 탈세금액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공제 확대 및 세부담상한제 확대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수입금액자동검증장치 설치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및 신용카드 등 발급거부사례가 없을 것 등으로 범위를 정했다.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지급조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HTS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또한 뇌물을 손비부인해 과세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세무사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을 토플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의 기부금수지내역을 3월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 목적외 사용등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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