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자인관광에 시정명령 및 22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07-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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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명의개서료 과다 징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회원권 명의개서료를 과다하게 징수해 온 (주)자인관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자인관광은 지난 해 1월 12일부터 10월 23일가지 친선골프대회 운영비 확보 등을 이유로 명의개서료를 대폭 인상해 징수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골프장업자가 회원권 명의개서료 징수할 때는 명의개서에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자인관광의 경우 명의개서시 실비가 아닌 친선골프대회 운영비 등을 포함시켜 징수해 거래사 지위를 남용했다"고 위반사항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주)자인관광에 위법행위에 대해 사업장에 공표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골프장 명의개서료와 관련하여 실비에 입각한 비용 징수 등 올바른 거래관행이 골프장업계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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