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NSA 무차별 도·감청 제한 미국자유법안 통과

입력 2015-06-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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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 통한 기록 수집은 가능

개인 사생활 보호와 테러 방지를 위한 도·감청 허용 사이에서 오랫동안 벌여왔던 미국 의회의 논쟁이 끝났다.

미국 상원은 2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자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을 찬성 67 반대 32로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새 법안은 지난 1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 애국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애국법의 일부 조항은 살렸으나 NSA의 대규모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은 중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NSA는 9·11 테러 이후 도입된 애국법을 바탕으로 자국 시민 수백만명의 통신기록을 수집해 5년간 보관하고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원 영장 없이도 임의로 감청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미국자유법의 통과로 NSA의 이런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시민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이 보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집단이 아니라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자유법은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며 “법안이 올라오면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환영 메시지를 남겼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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