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서에 '이혼 이력' 등 민감 정보 생략

입력 2015-06-02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신분증명서에 이혼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명서별 전체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혼 이력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일부증명서' 발급이 허용되고 있지만, 일부증명서는 통상 증명서가 아니라고 인식돼 모든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통상적으로 사용됐다.

예를 들면 자녀의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재혼 전 출생한 자녀의 존재 사실이 공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입학이나 취학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때 친권 지정이나 성(姓) 변경, 개명 전 성 이름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해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로 고통 받던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이 해소되고,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15,000
    • +0.27%
    • 이더리움
    • 3,611,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347,900
    • -0.94%
    • 리플
    • 1,979
    • +4.65%
    • 솔라나
    • 153,000
    • +1.46%
    • 에이다
    • 313
    • +3.99%
    • 트론
    • 462
    • -1.07%
    • 스텔라루멘
    • 276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0.47%
    • 체인링크
    • 17,150
    • +3.13%
    • 샌드박스
    • 51.71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