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없어 위헌 아냐”

입력 2015-06-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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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다수 의원들 견해를 같이하고 있어”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최근 당·청간의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법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어 위헌은 아니다”며 청와대의 위헌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고 존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력분립기관의 의견 또는 요구라면 위헌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했다.

검찰출신인 장 의원은 “헌법에 의해서 정부에 부여된 정부 입법권과 관련해서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수정변경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따라야한다면 이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권력분립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현행법에 의해서 정부에 통보되는 내용은 수정변경 요구일 것”이라며 “수정변경 요구를 통보할리가 없지 않나. 그렇다면 타이틀은 통보이지만 실질은 수정변경이고 현행법과 개정법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정변경 요구 있는 경우 처리 계획과 결과 보고하게 돼 있는데 개정법은 처리하고 보고하게 돼 있다”며 “현행법과 개정법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따라야 한다, 그러니 강제성이 있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강제성이 없다’는 논란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것은 실로 공허한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개인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새누리당의 많은 다수 의원들이 저와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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