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기사들 “대포통장 의심되면 신고”

입력 2015-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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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범 운송료 5∼7배 지불 특징…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원에 메시지

본의 아니게 직업상 대포통장의 운송책 역할을 해온 퀵서비스 기사들이 금융당국의 ‘대포통장과의 전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운송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대포통장 범죄 예방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정호승 전국 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 회장은 지난주 회원 1만3000여명에게 대포통장 근절 노력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발송한 메시지에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대포차로 의심되는 물건이나 업자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이나 퀵서비스 연합회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통 금융사기범들은 대포통장 제공자가 나타나면 퀵서비스를 이용해 통장을 전달받는다. 이때 사기범들은 운송료를 5∼7배 이상 과다하게 지불하는 등 독특한 행동 양식이 있어 퀵서비스 기사들의 제보가 대포통장 척결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이다. 금융회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도 하고, 경찰청과 공조해 대포통장 근절 가두 캠페인과 합동 선포식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에 퀵서비스 기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낸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대책’을 발표하며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대포통장 유통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달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일평균 199건에서 139건으로 30.1% 줄었으며, 대포통장 관련 금융사기 피해자 수도 일평균 130명에서 92명으로 29.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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