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것 아냐… 판례정신에 기초”

입력 2015-06-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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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간의 판례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소위 의무화, 임금체계개편 의무화 정신, 그리고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절차, 또 그와 연관된 사회적 합리성에 의해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고용친화적으로 단체협약을 고쳐가야 하는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6월 국회에서 이 문제가 가급적 조기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면 현장에 혼란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4월 정년 60세가 입법됐고 그해 5월 노사정 대표 간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과 이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취지로 다 합의를 했었다”며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정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들이 내년 (60세) 정년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2~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기업의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구조를 고용 친화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는 우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장년과 청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격차가 매우 큰데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여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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