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내 승무원 추행·난동' 바비킴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입력 2015-06-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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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승무원 추행 바비킴 승무원 추행 바비킴 승무원 추행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이 같이 고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이날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이어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바비킴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좌석 배정 문제로 (화가 나)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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