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소액주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입력 2015-06-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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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 후 파산 방지 위해 실시

삼환기업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 업체 소액주주 7인(17.26%)은 전액 자본잠식으로 지난 4월 15일 상장 폐지된 후 계속되는 결손 상황에서 회사가 파산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액이 242억원이며 올해 1분기에 30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이 1000억원 이상으로 채무조정이 없을 경우 운영자금도 모두 소진돼 파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노조 및 주주들의 회사 경영정상화 촉구에도 아무런 대책 없는 대주주는 경영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삼환기업은 지난 3월 31일까지 자본잠식 해소방안을 제출하지 못해 상장 폐지됐다.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와 결손은 대주주(최용권 회장)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가 지난 3월까지 자본잠식 해소방안을 제출하지 못하자 한국거래소는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정했다. 그러나 대주주는 특별관계인과 이 기간 약 305만주를 매수해 지분율을 20.97%에서 51.60%로 끌어 올렸다.

노조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돼 경제적 손해를 입었으나, 대주주는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한 증자는 외면하고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정리매매기간을 이용해 헐값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면서 “이 것은 민형사 고발들을 피하기 위해 청산을 염두에 둔 행위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삼환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증자를 하든, 하지 않든 결정은 대주주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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