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 시행령 수정 강제성 유무 해석 통일해야”

입력 2015-06-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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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회가 정부 등의 시행령 수정권한을 갖게 하도록 한 개정된 국회법과 관련, 시행령 수정에 강제성을 띄는지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경욱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 29일 홍보수석이 국회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 국회법을 통해 법률의 위임범위 등을 벗어난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권한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없다며 다소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민 대변인의 이날 언급은 여야의 입장이 정리된 시점에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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