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수욕장, 2주 1회 이상 수질조사 공개 의무화…부적합시 '입욕금지'

입력 2015-05-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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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수질조사'

▲해운대 해수욕장(사진=뉴시스)

올해부터 전국 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올해부터 전국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해 해수욕장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해수욕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개장 및 폐장을 전후해 1개월 이내에 각각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해 대장균이나 장구균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개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라 전국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동안 2주에 1회 이상 수질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야만 한다. 해당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해수부 해양환경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해수욕장 개장 이전 수질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부적합 판단이 내려지면 재검사를 진행한 후 개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개장기간 중이면 입욕이 금지되고 입욕금지 방송 및 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해수욕장 수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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