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의장 비서실,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입력 2015-05-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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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장 비서실이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근거 등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공개요청을 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기준 8816억원 달하는 규모임에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불분명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일 국회의장에게 질의한 요청에 대해 비서실이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여야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운용에 대한 국회의 답변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장 측은 “특수활동비 액수는 항목으로만 공개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사용내역을 밝힐 수 없는 ‘특수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증빙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은 “전체 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이 공개되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 측은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는 만큼 사용주체의 윤리적인 책임과 공직관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사용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나 공직관에 맡길 일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용도가 분명해야 하고,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처가 공개여부 결정기한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한 것과 관련해 “시간만 끌다가 비공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인과 지급금액 등은 이미 법원이 비공개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판결한 만큼, 국회는 하루 빨리 자료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장 비서실에서 참여연대로 회신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입장(자료=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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