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 위험요소 국민이 직접 신고…‘항공안전 호루라기’ 도입

입력 2015-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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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 현장의 위험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고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항공안전 국민신고제(일명 항공안전 호루라기)’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율안전 신고제도는 그간 업계종사자(조종사, 승무원, 관제사 등)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새롭게 운영되는 신고제의 명칭은 공익신고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쉽게 기억 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호루라기’로 정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항공여행 중 항공기내ㆍ공항 등에서 목격한 모든 위험요소가 신고범위에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신고와 주요공항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활용한 서면신고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 확인과 원인분석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가 유선으로 통보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이 자료는 정부ㆍ산업계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분석해 정책개발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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