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법령 영문서비스 개시

입력 2007-01-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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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기관과 국내진출에 관심이 있는 외국계 투자자를 위해 12일부터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법령 영문무료제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법령의 영문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다"며 "이에 한국법제연구원과 번역 및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해 125개에 달하는 금융법령을 영문번역해 일반에게 무상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12일부터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등 48개 법령(법률 32건ㆍ시행령 16건)을 우선 서비스하고 올 상반기 중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 나머지 77개 법령을 추가 번역해 제공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관련법령은 재경부가 상반기 중 영문화를 완료하고, 금융감독규정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금년 중 영문화를 완료하여 무료 제공한다는 목표로 영문화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금융법령 영문번역 서비스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에게 영업관련 시간 및 비용절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는 외국계 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금융허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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