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vs폴라리스 첫 공판서 입장차 좁히지 못해…2차 변론은 언제?

입력 2015-05-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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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 (사진제공=뉴시스 )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관련 민사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간의 민사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게 된 사유는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클라라 측 변호인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클라라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녹취록을 보면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계약서에도 ‘이 계약은 전속 계약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전속계약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과 전속 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며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처음부터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트 계약이었으면 왜 이전 소속사가 이중계약 문제를 삼았을 때 제대로 대응이 안 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클라라 측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해 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활동을 이어갔다”며 “클라라 측이 주장하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위반이 정확히 몇조 몇 항인지 밝혀달라”고 반박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반박하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가수 코리아나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2차 변론기일은 7월 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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