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율 낮아야 보험료 부담 확 줄어든다

입력 2015-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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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로 기본료부터 할인, 할증 모두 달라 가격비교는 필수

최근 자동차보험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그를 만회하기 위한 보상제도 개선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됐다. 논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물적 사고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보험 적자와 관련해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차량 소지자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자동차보험료는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개별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http://car.insuline.co.kr)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기 위해선 연령, 범위 제한, 차량에 부착된 장비들을 고지, 할인 신용카드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 저렴한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 비교견적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과 자기부담금에 대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

동일한 가입조건에서도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사고 발생 이후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할증 역시 최저 40%에서 최고 200% 사이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자동차보험 할증이 붙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최대 3년간 할증이 붙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벌점에 따라 변한다. 대인사고의 경우 1~4점까지의 벌점을 부과하고, 대물사고에는 0.5~1점까지의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다시 책정된 등급에 따라 보험사별 할증을 받게 된다.

할증과 할인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마다 기본금액, 할인율, 할증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료 비교견적을 받아본 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적 할증 기준금액은 크게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액을 50으로 설정한 경우 본인의 부담금 크기도 적지만 받는 보장 역시 적다. 따라서 사고 시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벌점 및 할증이 붙게 되므로, 아예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소액 사고 시 본인이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사고로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시,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만원이다. 부담금은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설정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이에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는 “사고 시 보험적용과 함께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고 있으면, 경미한 사고일 경우 보험처리 유무 판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며 보험료 절약에 대해 말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간 최고 35% 가량 차이가 나고, 범위요율 제도를 활용하여 수시로 보험료를 재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 금액은 물론, 할인, 할증 모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통해 최종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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