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군 면제·16억원 기부·종교편향’… ‘인사청문회’ 의혹 산더미

입력 2015-05-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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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청와대가 26일 국회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면서 본격적인 청문 정국으로 돌입하고 있다. 군 면제 등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황 후보자 본인은 어떠한 해명도 없이 함구하고 있다.

야권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바로 병역을 면제받은 부분이다. 황 후보자는 ‘공안검사’로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만성담마진’이라는 희귀성 피부질환을 진단받아 군역을 면제받았다. 지난 10년 간 해당 병명으로 군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에 불과해 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황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은 바로 기부금 논란이다. 그는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로펌 재직 중에 수임료 16억원에 대해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황 후보자가 이 같은 약속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당시 인사청문회만 빗겨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그릇된 역사인식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황 후보자가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김대중씨’, ‘노무현 투신 사건’이라고 지칭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야권이 들끓고 있다.

그는 부산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당시 부산지역 교회 강연에서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이라며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좌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투신사건 때문에 갑자기 인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젊어졌다”고 표현했다.

또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집회 시위법 해설서’를 통해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던 2005년에는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비록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우리 헌법의 원리이고, 국가보안법이 그래서 존재한다”고 말해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선 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알려진 황 후보자의 종교편향 역시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는 2012년 발간된 ‘교회가 알아야 할 교회법 이야기’라는 저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독교 주일인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는 문제도 지적하고, ‘통일교 천부교 구원파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기독교도이기는 하지만 공과 사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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