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연남 살해혐의' 중형 40대 여성에 '증거 불충분' 파기 환송

입력 2015-05-2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여)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큰아들의 졸업식에서 우연히 부인과 사별한 오모(사망)씨와 알게된 뒤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박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오씨는 박씨 명의로 집을 구입하고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박씨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혼을 준비했다.

하지만 박씨의 재혼은 쉽지 않았다. 오씨의 가족들은 박씨가 유부녀라는 점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는 오씨와 심하게 다투기도 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 상태에 있던 박씨는 2013년 11월 오씨의 아들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아파트를 찾아오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박씨는 '삶이 비참하다'며 오씨를 불러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온음료병에 제초제를 타 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씨에게 살인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오씨를 살해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온음료 병에 박씨의 지문이 묻어있지만, 농약병에서는 오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씨가 농약을 미리 음료수병에 담았다가 마시게 했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아파트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기 위해 오씨를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오씨가 아닌 오씨의 아들이 이를 반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동기를 살해의 충분한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87,000
    • -1.3%
    • 이더리움
    • 5,283,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21%
    • 리플
    • 734
    • -0.54%
    • 솔라나
    • 234,300
    • -0.51%
    • 에이다
    • 641
    • +0.16%
    • 이오스
    • 1,133
    • +0.27%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00
    • -0.57%
    • 체인링크
    • 25,650
    • +1.3%
    • 샌드박스
    • 633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