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성희롱·폭언한 5명 추가 고소

입력 2015-05-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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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악성전화를 한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성희롱 4명, 폭언‧욕설 1명 등이다.

시는 2012년 6월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총 52명(9차례)을 법적조치 했다. 이중 45명은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성희롱의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32명), 폭언‧욕설‧업무방해‧거짓신고는 '삼진아웃제'(13명)를 적용해 각각 고소했다.

이중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이 5명 포함돼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49명, 여성 3명이었다.

시가 고소한 52명에 대한 법적조치 진행상황은 △벌금형, 성폭력치료, 사회봉사명령 등 유죄 18명 △수사 및 사법심사 진행 30명 △불기소 3명 △무죄 2명이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성희롱‧폭언 등 악성민원을 별도 경고없이 바로 법적조치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 후 악성전화가 9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악성민원은 상담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격한 법적조치를 통해 상담사를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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