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7일 관리종목에 지정된 엠피오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후 매매일 기준으로 90일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액면가액(500원) 40%이상인 상태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액면가액 40%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 일 것 등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는 "엠피오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장폐지 사유에서 해소될 것이므로 투자에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7일 관리종목에 지정된 엠피오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후 매매일 기준으로 90일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액면가액(500원) 40%이상인 상태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액면가액 40%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 일 것 등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는 "엠피오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장폐지 사유에서 해소될 것이므로 투자에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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