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토론회] "론스타, 명백한 산업자본… 외환은행 인수는 불법"

입력 2015-05-22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린 ‘론스타 긴급토론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는 인수 자격 조차 되지 않은 산업자본” 이라며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혹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매각과정에서 5조원의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전 교수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유무와 정부가 산업자본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론스타는 인수 전 2003년 9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할 수 있다.

론스타는 극동건설, 스타타워, 미국 USRP 등이 보유한 자산규모가 2조원이 초과하는 기업이다.

세부적으로 극동건설 등이 7662억원, 스타타워 6148억원, USRP 6815억을 합해 2조624억원으로 2조원을 넘었다.

현행법상 비금융회사가 자산규모 합계가 2조원 초과이거나 비금융회사 자본의 동일인내 비중이 25% 초과하면 비금융주력자로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론스타는 2012년 매각 때까지 자산이 2조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단 한번도 없어 어떤 경우에서도 산업자본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은산분리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쟁점사항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 교수는 “해외 기업에 대해 산업자본 투자 금지를 예외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승인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는 인수를 위한 회계자료 제출도 않고, 삼점회계법인의 확인서도 론스타가 불러준 대로 쓴 엉터리였다”고 전했다.

전 교수는 정부의 론스타 감싸기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론스타의 산업자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파악했더라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2: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57,000
    • -1.15%
    • 이더리움
    • 4,226,000
    • -4.13%
    • 비트코인 캐시
    • 817,500
    • -0.06%
    • 리플
    • 2,776
    • -3.51%
    • 솔라나
    • 184,600
    • -4.25%
    • 에이다
    • 547
    • -4.87%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317
    • -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70
    • -5.92%
    • 체인링크
    • 18,210
    • -5.21%
    • 샌드박스
    • 172
    • -4.97%
* 24시간 변동률 기준